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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DY oncontextmenu="return false;" style="FONT-SIZE: 10pt; BACKGROUND-IMAGE: none; FONT-FAMILY: 굴림" leftMargin=11 topMargin=11> 교회 신축 발목잡는 ‘국토이용법’…교회당 신축 인허가 신청에 불가 통보 기사입력 : 2004.02.17, 17:26
한 교회가 지난해 경기도 이천지역의 임야 1400평을 구입,교회당을 신축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천시로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교회는 당초 구입하려는 임야 대신 다른 지역의 토지 700여평을 구입,이천시에 건축 인·허가를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종교시설 신축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천·여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했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모두 완화했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무분별하고 무계획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난개발을 막고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이 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많은 민원이 제기돼 2004년 1월20일부터 1종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가능토록 개정,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수퍼마켓 휴게음식점 일반목욕탕 치과의원 한의원 체육도장 동사무소 파출소 마을공회당 변전소 공중화장실 등이다. 또 1만㎡로 기개발된 마을 인근에 연접해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 없이 개발 허가만으로도 개발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난개발과 관계없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종교시설은 배제됐다.

이에 대해 ‘이천·여주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가 종교시설 신축 인·허가를 사전에 검토,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연접개발에 포함되는 사항을 법령에 명시치 않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교시설 인·허가에 대한 권한이 담당 공무원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은 각종 민원 및 담당 공무원의 부정 부패를 유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개발과 하등 상관없는 종교시설 신축을 전국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어 종교시설의 역할을 무시하는 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는 이천·여주경실련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 6일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종교가 지역주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봉사와 섬김의 센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에 종교용지를 제외시킨 것은 종교의 역할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종교용지를 다른 항목과 함께 명시해 달라고”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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