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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자료 | 스리랑카 반개종법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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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나목사님,   샬롬! 한국은 많이 춥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목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스리랑카 불교는 참으로 오래 동안 끈질기게도 반개종입법안(Anti-Conversion Bill) 국회 통과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되었어도 통과되지 못했었으나, 최근 비밀리에 다시 상정했다 합니다. 카톨릭 신자로서 동 법안을 위한 특별 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과 장관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심의가 끝나는 대로 2월 중에는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반개종입법안이란 스리랑카가 과거에 누렸던 종교 간 평화가 강제 개종(unethical conversion)으로 말미암아 깨져가고 있고, 이는 다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종교간 개종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얼핏 들으면, 어느 종교에나 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저의를 살펴보면 스리랑카에서 개신교를 말살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진 악법입니다. 왜냐 하면, 스리랑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종이란 타종교에서 개신교로의 개종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란 물론 불교, 힌두교, 카톨릭을 망라하는 것이겠으나, 대부분의 개종이 불교에서 개신교로의 이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마디로 불교의 개신교 죽이기 법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들 밥그릇이 줄어듬에 따른 위기 의식의 소산입니다. 여기에 힌두교는 물론, 카톨릭까지도 철 없이 합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종국에는 힌두교 카톨릭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 뻔함에도 이들은 불교와 동상이몽을 꾸며 오월동주하고 있습니다. unethical conversion이란 예를 들면 금품, 선물 등으로 환심을 산 후 개종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개종이란 양심의 문제여서 어느 누구의 개종이 강제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는 사실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개신교로의 개종은 무조건 막겠다는 심산인 것이지요.      이 법안은 사회와 가정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집단을 조사하고 활동을 감시, 제어하는 정부기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개신교를 겨냥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 시설물의 증개축은 반경 500미터 내 주민 66%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역시 기독교는 증개축이 불가능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69%에 이르는 스리랑카 불교인들 다수가 개신교에 매우 적대적인 상황에서 66%의 동의를 얻어내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건축이 중단되었던 사연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래 전 이미 허가를 받은 사안임에도 주민들의 진정과 시위로 해당 시장이 발을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성 장관에까지 올라가 소급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장관의 허가까지 다시 받았음에도, 해당 시장은 아직도 주민들이 두려워 최종 서명을 늦추고 있습니다. 장관의 허가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들이 다시 들고 있어나 예배를 방해하는가 하면,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건축을 못하게 하자는 연판장에 서명을 받고 다니거든요.)     저들이 강제 개종이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발각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만 루피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5만 루피면 스리랑카 공장 근로자 봉급의 대락 2년치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의 종교 행위도 금지됩니다. 주민들의 제보가 있으면 경찰은 언제라도 조사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 수천 개 처소의 가정 교회를 모두 없앨 수 있는 메가톤급 독소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언제라도 제보할 수 있는 채비가 갖추어져 있는 불교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폭거로 예배 처소를 일년이면 몇 차례식 옮겨다녀야 하는데....   세부 조항을 보면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찬송을 이웃집에 들릴 정도로 크게 하면 안됩니다.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개적인 전도 활동도 금지됩니다(물론 이제까지도 어려웠지만). 이 역시 벌금형에 처합니다. 누가 개종을 하기 원할 경우, 그 사람이 속해있던 종교 단체의 장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신사적인 조항 같아 보이지만, 만약 어느 불교인이 개종하겠다며 자신이 다니던 절의 주지에게 동의서를 써달라 한다면, 그 주지가 동의서를 써 주겠습니까? 써 주지 않는 것은 물론, 강제 개종을 시도했다며 오히려 상대 목사나 교회를 고발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 쓸 수 없네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종 문제 이전에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리랑카 교회와 형제들의 활동은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해괴하기 짝이 없는 전근대적인 사탄의 악법을 내버려두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우리 형제들을 고사시키려는 이 악법의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현재로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절실한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각국의 스리랑카 대사관에 항의하는 방법, 또한 각국의 인권단체나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제여론을 환기시킴으로 스리랑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실은 스리랑카 정부가 두려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한 길을 알고 계시는 형제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안에서, 콜롬보, 안한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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